청와대 ‘민간인 사찰’ 압수수색 받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압수수색 받아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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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관련 압수수색을 받았다.

 26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각각 자리 잡고 있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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