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서장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관계자와 함께 저유소 특성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명대피 사전 대비 여부를 확인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화재사례를 바탕으로 대표자에게 철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란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다수 인원이 출입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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