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부과방식’전환 땐 보험료율 31.3∼33.5% 전망
연금 ‘부과방식’전환 땐 보험료율 31.3∼33.5% 전망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2.2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확정되면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현재(보험료율 9%)보다 3배 이상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으면 후세대는 기금고갈로 노인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더불어 국회제출로 국민연금 개선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 및 급여·가입제도 개선을 위해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추진된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으로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①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기초연금 30만원 ②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이다.

 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후세대가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①·②안은 24% 안팎으로 4차 재정 추계 결과와 비슷하다.

 하지만, ③안과 ④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2062년과 2063년 이후 지금의 부분 적립방식(현세대가 보험료를 내서 기금운용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적립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연금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에서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후세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런 정부안을 두고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