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전북도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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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돼 적용돼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부여되어왔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국내기업’에도 적용,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의 사용료 적용을 받게 된다.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도는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분류,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왔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이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도 경감된다.

안전분야는 올해 9월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되면서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이 가능해졌다.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한다.

그간 허가규모(돼지 사육면적 1000㎡이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되어 오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내년부터는 신고대상(돼지 사육면적 50㎡이상) 배출농가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은 모아서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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