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모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기간인 출생아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익산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타 시에서 전입한 가정의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영·유아 보육가정에 분기별로 180ℓ(20ℓ 9매)씩 지원되며, 해당되는 가정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가정이 쓰레기봉투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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