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겨울방학’ 2주간 내년 1월4일까지 동계 휴정
법원 ‘겨울방학’ 2주간 내년 1월4일까지 동계 휴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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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이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계 휴정은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이 연말과 신년 연휴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업무도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사건 관계인과 합의를 통해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동계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면서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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