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대 못 미친 국민연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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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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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전문인력양성의 길을 열었지만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27일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의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초 목표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결국 무산됐다. 복지부와 교육부간의 이견차가 끝내 발목을 잡았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연기금 운용전문 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법27조의 3에 인력양성 방안을 담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수정된 것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연구용역비 2억원이 확보된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무산된 것은 적지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수 의원(전주갑, 민주평화당)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의결된 것은 아쉽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 법안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7월 본보 ‘2018전북혁신도시활성화 대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경쟁상대인 해외 유수의 선진 연기금들에 비해 기금 운용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제기했었다.

국민연금의 1인당 운용규모는 1조6천억원(2016년기준)으로 한국투자신탁(KIC)의 2.5배, 캐나다(CPPIB)의 8배나 될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 64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조만간 1천조원을 넘고 오는 2043년 2천500조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의 350여명인 기금운용인력은 당장 2022년에는 740여명으로 추산되면서 400여명의 인력확충을 해야 한다. 연기금의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가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은 국정 과제 아닐 수 없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연금기금운용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과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대학원은 설립돼야 한다. 또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도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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