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다만 통계적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발언도 우발적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했으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도 “기억에 의존해 발언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지역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전북교육청 인사만족도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응답률은 60%대였는데 김 교육감은 ‘보통’ 항목까지 포함해 90%대라고 말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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