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그 의미와 효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그 의미와 효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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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안’이 국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자 지역 의원들은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으로 내용을 수정, 재수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대를 폄훼하는 각종 음해성 흔들기로부터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 일부 언론에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논두렁 본부’, ‘해외투자자의 패싱’이라는 비아냥 섞어 조롱하는가 하면 지역 이전으로‘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억측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금융타운 조성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나 기구의 설립, 그리고 인력 수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3차 재정계산 기준으로 2043년 2천500조원까지 늘어나고,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은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자본을 다루는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투자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에 사활을 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연기금 전문 운용인력을 양성할 대학원이 설립되면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고 지역 인재들의 진출도 기대됐다.

그러나 연기금 대학원 설립을 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간 이견이 발목을 잡았다.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바람 속에 전주에 또다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처간 합의도 못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리는 만무하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연금공단 내 인력 양성 권한을 마련한 뒤 추후 이를 전문대학원으로 키운다는 복안을 내놨다.

공단 측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레 전문 대학원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모 도 기획관은 “공단과 전북도가 상호 협력해 지역에 안착하고 성공적인 금융타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 확보는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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