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제정 기금조성 눈길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제정 기금조성 눈길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8.1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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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데 이어 민선 7기 공약인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백억 원을 조성(신 유통체계 구축 사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조성된 기금은 △농협에서 전략품목(사과)을 수매(매취)시 생기는 손실액을 보상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군에서 정해놓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서 생기는 산지 폐기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영세농업인과 고령농가들을 위한 각 마을 공동 수집장 조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으로,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매일 농협에서 수거해 전국 농산물시장 주요 공판장 등에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을 기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군 농축산유통 박각춘 가공유통 팀장은 “기후변화, 수입개방, 농업경영비 증가 등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과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며 “때 맞춰 진행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금조성이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가능케 해 결국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거양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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