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톺아보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톺아보기
  • 최지훈
  • 승인 2018.12.2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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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간간이 터지는 식품사고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곤 한다. 특히나 잔류농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시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PLS(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지 않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하여 농약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허용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0.01ppm은 국제규격의 수영장에 농약 한 스푼 반이 들어가는 극소량으로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기준이다.

수입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일본, EU, 대만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불검출 기준(0ppm)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 특히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한 점과 항공방제 비산 등으로 생기는 비의도적인 오염 문제, PLS제도 이전 장기재배ㆍ저장된 농산물의 처리 문제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으면 그 피해는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최지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경영기획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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