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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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는 전북에 성탄 선물이 기대된다.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안착을 위한 퍼즐 하나가 완성될 전망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오는 26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 소위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그 시점이 연기됐다.

당초 연금법 개정안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복지부와 교육부 간 이견으로 관련법 통과가 어려워지자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법 27조의3에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는 우회전략을 추진했다.

연금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다소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인력 수급과 교육이 나설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금융분야 인력 확보 없이는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반대했던 일부 언론에서도 국민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을 문제삼고 있다.

공단 측이 직접 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이같은 억지 흔들기에 대응할 논리가 마련된다.

이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오는 26일 법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신속하게 마치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추후 해당 법을 기반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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