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으로 자격정지 처분 받은 쇼트트랙 지도자, 재심의 신청 논란
학생 폭행으로 자격정지 처분 받은 쇼트트랙 지도자, 재심의 신청 논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8.1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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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도내 지역 초중학생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최근 대한체육회에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당시 전주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있으면서 초중생 쇼트트랙 학생들을 지도했던 지도자 A씨가 “폭행 사실은 맞지만 훈련 성과를 내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약 3개월 여 동안 초중생 9명의 선수를 폭행했다는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진정서가 대한체육회에 지난해 2월 접수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전북도체육회로 이관했고 도체육회는 스프츠 공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도자 A씨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학부모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도자 A씨가 스케이팅이 뒤쳐지고 훈련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아이스하키채로 헬멧을 쓴 선수들의 머리를 내리쳤고 일부 선수들은 헬멧 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키채로 맞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기장 구석에서 선수들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폭력, 성범죄, 승부 조작 등과 관련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지도자로는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도자 A씨는 이같은 징계에 대해 최근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국내 체육계에 폭행 사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지도자 A씨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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