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뜯고 조교 급여까지 가로챈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주 모 사립대 교수 A(47)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5년간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3만~5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인 것이었다.
또 자신의 연구실 조교 월급 명목으로 배정된 돈 수천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통일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뒤 이 중 일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대학교 학생들의 증언과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밝혀진 피해금액만 3000만원에 달한다. 더 많은 학생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