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확대 지원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확대 지원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1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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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농가의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읍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23농가(4천300만원)에게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천400만원을 증액한 5천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준은 농가당 3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철제울타리 등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전기예방시설은 400m당 240만원이 소요되며, 설치 시 보조금(60%) 144만원과 자부담(40%) 96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피해 보상금을 올해와 같이 농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2018년에는 113농가에 4천만원을 지급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는 연중 수시로 읍면동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피해보상 신청 후 현지확인 조사와 보상금을 산정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상금 산정 시 피해방지시설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보상비율이 차등적용 되므로 농가는 1차적인 예방과 2차적인 구제를 위해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은 현존하는 최선의 예방책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생태계 보존에도 효과가 크다”며 “내년에도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야생동물과 농민들이 공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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