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내버스 1월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 적용
남원시내버스 1월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 적용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8.12.2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시내버스 요금 새해 1월1일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 체결

남원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 1월1일부터 1,00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20일 남원시와 (주)남원여객은 이환주 남원시장,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서기춘 (주)남원여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여객이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으로 단일화된다.

시는 그동안 최고 2,000원의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상한 요금제를 시행, 시민들의 교통비를 줄여 왔지만 내년부터는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면 지역 주민과 학생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시내버스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남원시에서 보전하고 (주)남원여객은 더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내버스 운행을 협약했다.

한편 1,000원 단일요금제는 민선7기 이환주 남원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남원시는 지속적인 정책 발굴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