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관위-농협 진안군지부, 조합장선거 공명 실천 결의
진안군선관위-농협 진안군지부, 조합장선거 공명 실천 결의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18.1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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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목적으로 돈 봉투를 지니고 있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지난 20일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네 출마할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결의식을 개최했다.

 결의식에는 진안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2명, 산림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3명, 부귀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1명, 인삼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1명, 무진장축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1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진만 진안군선관위 관리계장은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사례집을 예시로 들며 각종 선거법 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사전방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결의식에서는 조합장선거 주요일정 및 위탁선거법 안내와 함께 참석한 입후보예정자들의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서명과 정책에 의한 경쟁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한편, 진안군선관위 박태호 사무과장은 “결의식을 계기로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네거티브선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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