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도피행각 “매달 700만원 넘게 사용했다”
최규호 도피행각 “매달 700만원 넘게 사용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9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정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거 및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김관정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거 및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수뢰 혐의를 받다 돌연 잠적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와준 친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조력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전주지검은 19일 수사 브리핑을 열고 ‘최규성 전 사장 등을 포함해 중요 조력자 1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사법처리된 조력자는 최 전 사장을 비롯해 농어촌공사 비서실장, 개인 수행비서, 휴대폰업자, 동호회 회원 등이다.

검찰은 최 전 사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나머지 9명은 약식기소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초기부터 검거될 당시까지 차명폰과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직원 등 3명을 인적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기소된 나머지 9명의 경우, 자기 명의의 차명폰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동호회원은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 호화롭고 여유 넘쳤던 도피 생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최 전 교육감은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 ‘김민선’이란 가명도 있었다. ‘김민선’이란 교수로 신분을 세탁한 최 전 교육감은 도망자로 보기 어려운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도주 후 2011년 4월께 인천에 자리 잡은 그는 인천지역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사회활동 등 다양한 취미 활동도 즐겼다. 테니스와 골프, 당구, 스포츠댄스 등 갖가지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폭넓은 사교 활동을 이어갔다. 심지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시술도 받았다.

 병원 진료도 당당하게 받아왔다.

 만성 질환을 앓았던 그는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84곳에서 총 1천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2천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도주 기간 최 전 교육감이 받은 병원 진료는 연평균 65차례에 달한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17회)에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씀씀이도 남달랐다.

 조사결과 그는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가량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고 “도피기간 최 전 교육감은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된 금액은 총 4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어디선가 구한 현금을 최 전 교육감이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천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최 전 교육감은 “도주 당시 1억원을 들고 달아났고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최 전 교육감이 묵비권을 행사, 1억원 이외에 생활비로 쓴 수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검, 신뢰구축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사건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는 시인했으나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선출직 교육감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뒤 장기간 도주하고 고위 공직자였던 동생이 사실상 도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 여유롭게 도피를 하게 했다”면서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월 10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