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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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최근 1년 만에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핵심적인 국가사무는 교육부장관이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후 개별법령을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이 높은 시행령 이하 법령 및 각종 국가시책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한배분 추가 과제도 발굴했다.

또 특별교부금 비율 현행 3%에서 2%로 조정 및 국가시책사업 축소, 학교자치기구의 법률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해결 기여한 교원에 대해 승진 공통가산점제 폐지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위촉위원들이 제안한 3개안도 의결됐다.

다음 협의회는 2019년 1분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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