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대’의 주역
김관영 원내대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대’의 주역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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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있던 새만금개발청이 19일 청사 이전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군산시대를 열었다.

 지난 19대 국회에 첫발을 들여 놓은 후 지난 6년여 세월동안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뛰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의 감회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국토 확장 및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목표가 계속 바뀌고 그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운의 국토 개발 사업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새만금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관련 법안 개정 및 신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2013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후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결과 2014년 4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해 의결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김관영 의원의 대표발의 해 이번달에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부지의 임대료 인하 방안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나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고, 조성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면서도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지역 이전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이 확보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만 주어지던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료 감면혜택(연 1%)을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도 매립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절차를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했으며 새만금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 규정을 준용토록 해 새만금 개발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라며 “최근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와 이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두 군산으로 모이는데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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