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여전히 ‘나 몰라라’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여전히 ‘나 몰라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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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된 학원 수(학원 730곳, 교습소 187곳)는 총 91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주시 소재 신고된 403곳(43.9%)의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비 내부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50곳(12.4%)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를 한 학원도 58곳(14.4%)이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았다.

 학원 내부에 교습비가 게시된 학원 353곳에 대해 내부 표시 위치를 확인한 결과 학원 내부 게시판에 표시된 곳이 190곳(53.8%)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상담실이나 원장실 내부(접수탁자나 벽면 등)에 교습비가 표시된 학원은 104곳(29.5%)이었으며, 학원 내부의 주통로에 표시된 곳이 59곳(16.7%)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습비를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상패나 액자로 가려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새로 리모델링을 해서’·‘학원비 조정으로’·‘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학원 지도·점검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 사례를 위주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면서 “학원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교습비 내부표시와 옥외가격표시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원 교습비 정보게시가 안 된 학원이나 중도해지 시 교습비 반환 등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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