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 최성태
  • 승인 2018.12.1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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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살짝 부딪혔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하더니 “괜찮으신 것 같은데 급한 일이 있어서 가보겠다.”고 했다. 당황한 보행자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고 운전자는 차를 타고 사라졌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부딪힌 허벅지와 허리가 아프다. 그런데 상대방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자주 가는 미용실 직원의 이야기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실무상 무보험자동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①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자동차, ② ‘대포차’와 같이 의무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③ 보유자 불명의 자동차(가해자와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소위 ‘뺑소니’ 사고)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용실 직원은 ③번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제도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가족이 보유한 자동차에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ⅰ)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ⅱ)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ⅲ) 도난이나 무단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여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보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시행령에서는 ‘타인의 사상 및 재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보험을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 하고, 보험회사 약관에서 대인배상 1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의 경우 1억 5,000만 원, 부상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0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 장애급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차량 등 재물 파손의 경우 2,000만 원을 한도로만 보상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 필요한데, 보험회사의 약관상 대인배상 2가 그것이다. 대인배상 2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제한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손해액까지도 보전하지만, 가입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보험이라 부른다. 대인배상 1, 2에 가입되어 있고, 대물배상 2,000만 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해차량을 알 수 없다면(위 ②, ③의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의무보험 범위까지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정부보장사업의 위탁사업자인 시중 손해보험회사 중 한 곳에 청구를 하면 앞서 설명한 사망, 부상 및 장애급수별 한도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해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거나 의무보험만 가입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피해자 자신 또는 그 가족(배우자, 피해자의 부모 및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통해 피해자 1인당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요컨대, 가해차량이 완전 무보험이거나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의무보험 범위까지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고,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성태<변호사·전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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