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태(전 부안군의원) 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주민수, 지역 소득수준, 자치단체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활동실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내년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확정하고 월정수당을 2.6% 인상했다.
확정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책정하고 월정수당은 현재 월 156만5,600원에서 2.6% 인상한 월 160만6,300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2020년에서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의정비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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