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의정비 2.6% 인상
부안군의회 의정비 2.6% 인상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12.19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8대 부안군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태(전 부안군의원) 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주민수, 지역 소득수준, 자치단체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활동실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내년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확정하고 월정수당을 2.6% 인상했다.

 확정한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책정하고 월정수당은 현재 월 156만5,600원에서 2.6% 인상한 월 160만6,300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2020년에서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의정비심의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