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위반 중국어선 나포
한·중 어업협정 위반 중국어선 나포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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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 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해경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에서 2척의 중국어선을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18일 오후 설치된 위치와 소유자를 알려주는 부표와 깃대를 그물에 설치하지 않고 대구 3.5톤을 잡은 혐의다.

 또다른 중국어선 B호는 19일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실제 엔진출력과 어선 전체 길이가 허가내용과 달라 변경신고를 누락하고 대구 3.7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척 모두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포착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무허가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포획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허가어선이 제한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포착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6척에서 8척으로 늘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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