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제자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항소심에서도 ‘중형’
수년간 여제자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항소심에서도 ‘중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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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린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익산지역 한 중학교 복도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던 B양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B양의 허리와 배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지하주차장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범행은 과감해졌다.

 A씨는 2014년 4월 12일 오후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B양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도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고 심지어 학교 내 도서관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만나 성적노리개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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