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엄정한 법집행을
‘윤창호법’ 시행 엄정한 법집행을
  • .
  • 승인 2018.12.18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음주운전이 근절돼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를 잡을지 관심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사실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구속수사와 함께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윤창호법’의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 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자체가 근절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시행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군인 고(故) 윤창호 씨가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결국 젊은 나이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법안이 마련됐다. 윤창호 씨 사건과 같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경각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이때 음주운전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다. 더는 술 한잔 걸치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습관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