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실현! 실천(實踐)으로 옮겨야
노동존중사회 실현! 실천(實踐)으로 옮겨야
  • 유장희
  • 승인 2018.12.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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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2년차 하반기에 이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동정책에 있어 지난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 인상되었지만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서 인상효과가 줄었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의 진심은 의심치 않으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항에 부딪혀 속도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무력화(無力化)가 예고된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추진했던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정책은 절대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과거 정부의 노동억압, 규제정책과는 달리 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음을 실감하고는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3일째인 지난해 5월 12일 첫 현장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파격적인 행보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20만5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아직도 상시지속 업무중 일부만 해당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내용은 자회사 고용방식이나 경쟁채용도입, 비정규직 경력불인정,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처우에 대해 차별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다.

 2년전 19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서울 구의역 사고 이후 이달 11일 새벽 하청업체의 직원인 24살의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단순히 위험업무 외주화 문제가 아닌 이 사회의 시대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추진을 견인으로 해서 민간부분에서까지 확대하려는 기대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이행”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고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재계 등의 요구로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된 상태다. 다시 말해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되면서 업종별에 따라 어려운 산업군의 위기도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는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초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약 12만5천명에서 18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취지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창출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나 장시간 노동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변칙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행동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고용문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정의 실현,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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