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농지 잠식하는 축사시설 가축사육 규제 시급
우량농지 잠식하는 축사시설 가축사육 규제 시급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1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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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인근 신흥·대수·소수마을에 인접한 농경지에 축사 신축공사로 농작물 피해와 축사 완공 후 악취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가축 사육제한구역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도시구역내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동진면 안성리, 계화면 전지역이 제한구역이다.

 일부 제한구역은 부안군 전지역 주택부지로 경계로부터 축사 건축선까지 소, 젓소, 말, 사슴, 양의 경우 거리제한 500m, 닭, 오리, 개의 경우 1,000m, 돼지의 경우 2,000m로 제한하고 있다.

 축사시설 인허가시 필수인 오염총량제가 타지역은 만료되었으나 부안지역은 아직 오염총량제가 여유가 있어 규제가 약한 부안지역이 축사 공략지역으로 인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집단민원이 발생한 백산면 대수리 인근지역은 덕천천을 경계로 정읍시와 접경지역으로 정읍시가 축사신축 거리를 1,000m로 제한하자 거리제한이 500m인 부안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백산면 대수리 인근지역에 축사(우사) 건축주는 부안군 4건, 정읍시 9건, 전주시 1건, 김제시 1건 등 15건으로 부안군 4건도 건축주 실체가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농지 10여필지가 외지인에게 매각되어 추가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수리 인근 주민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청정지역에 축사가 신축되어 가축 소음과 악취는 물론 전염병 발생시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며 축사 건축선을 1,000m로 규제해 줄 것을 부안군과 군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어 건축선을 1,000m로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적합한 인허가시에도 주민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안지역에 축사 등록 현황은 1,200여개소로 이중 우사가 900여개소인 가운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29건의 축사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사 신축시 거리제한이 지금처럼 500m를 유지할 경우 부안군 전지역이 축사신축이 가능해 축산 집단화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의 양보다 브랜드·유통강화·품질고급화 등 질 향상으로 전환이 요구된다”며 축산업의 변화를 주문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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