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 강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7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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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 A(55)씨는 최근 6개월 동안 3차례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끝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하고도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인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잡아왔다.

 최근에는 면허도 없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내고 그는 경찰에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8일 공표 후 즉시 시행된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 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윤창호법’ 가운데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매년 수많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해당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2만3천292건에 달했고 음주교통사고는 2천46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103명이 숨지고 4천3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도 현재(11월 기준)까지 628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1092명(사망 14·부상 1,0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 등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연말 음주 자리가 많은 만큼 운전대를 잡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건전한 운전 문화 형성에 도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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