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영장’
헤어지자는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영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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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흉기로 마구 찌른 50대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

남원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최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20분께 남원시 왕정동에서 내연관계였던 이모(53·여)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내연관계인 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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