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장 출마자의 친형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에게는 범죄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5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이 후보 캠프의 총괄 관리자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교 4곳에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비방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돈 400만 원을 지급받아 공범들에게 전달, 대자보 문구를 직접 작성하고 나머지 일당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자보에는 ‘김 시장이 전주를 망치고 있다’ 등 비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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