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정비심의위 군의원 의정비 2.6% 인상 결정
순창군 의정비심의위 군의원 의정비 2.6% 인상 결정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1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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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이 2018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와 같게 인상된다.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한복)는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통해 제8대 순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월정수당 2.6% 인상과 함께 2020∼2022년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도 월정수당은 애초 월 159만원(연 1천913만원)에서 월 4만1천원(연 49만7천원)이 인상된 월 163만1천원으로 확정됐다.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별표 5에 빠른 여비 지급도 의결했다. 즉,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 110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날 결정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원에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내년에는 월 273만1천원(연 3천277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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