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97건 시정 촉구
전북도의회,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97건 시정 촉구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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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가 제35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792건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12.2%인 97건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의 처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제35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경제위원회, 문화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12일 동안 전북도와 출연기관,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전북도의회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요구 사항은 ▲시정요구 97건 ▲처리요구 412건 ▲건의사항 283건 등 총 792건이다;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통보된 지적사항은 2017년 총 674건에 비해 118건인 118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시정요구 93건 가운데 72%인 67건이 전북도의회가 요구한 대로 처리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를 위해 제358회 제2차 정례회가 폐회한 지난 13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북도는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해 분기별로 처리 여부를 전북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시정건수는 교육위원회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농산업경제위원회 25건 ▲행정자치위원회 19건 ▲문화건설위원회 9건 ▲운영위원회 5건 등이다.

 실제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가장 이슈로 대두된 사안은 전북도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주~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대한관광리무진 사태다.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건설위원회에서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 문제 제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도민의 공항 접근 편의와 밀접한 공항버스 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의 법적인 대응이 태만했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국내 3대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반면 전라북도는 법률 비전문가인 담당 부서 직원으로만 대처했고 고문변호사에게조차 자문을 구하지 않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소극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전북도가 대한관광에 처음으로 한정면허를 승인해준 것은 동계 유니버시아드(1997년)를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대한관광이 계속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따져 물은 후 “전북도가 한정면허를 3년으로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법 규정보다는 공항버스사업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법령을 적용한 것은 업체 편에 선 특혜”라고 주장했다.

 최영일 의원도 “지난 2014년 대한관광리무진이 인가를 받지 않은 기점변경에 대해 도는 단지 과징금만 부과하는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차나 버스운행 일시정지, 직권취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건설교통국에 ▲(주)대한관광리무진과 소송시유능한 변호사 선임으로 적극 대응 ▲법 위반에 따른 직권취소, 사업일부 정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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