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행 언제까지?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행 언제까지?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8.1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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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끝이 보이지 않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재임용을 않는다며 사실상 연말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센터장과의 불화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센터는 장수군의 어떠한 해결 없이 직원들 전체 재임용을 포기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센터장은 2년 임기로 공고 채용됐지만, 직원들은 1년 임기로 3년째 임용돼 근무해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2년을 초과하여 기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이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년 초과사용 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만료에 의해 고용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26년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해 왔던 선생들에게 이는 관련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장수지역 청소년들의 정서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 기관으로서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내용을 개선 요구했다.

  군 담당자는 “올해 계약기간 만료로 장수군은 더 이상 공고를 할 계획이 없다.”며 지난 5일 구두로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센터 직원 A씨는 “올 11월에 결혼해 신혼의 단꿈을 꿈기도 전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근로 기준법에도 엄연한 불법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직원들은 “센터장의 잦은 업무 번복과 소통 없는 독단적 운영,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들로 인해 제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라며 기자회견을 자청 공론화했지만, 장수군의 결과는 해고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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