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발조치·행정처분 후 지도감독 소홀 ‘공분’
익산시 고발조치·행정처분 후 지도감독 소홀 ‘공분’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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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함열읍 흘산리에 위치한 J골재가 크락샤를 이용해 골재를 만들어 다시 덤프차량을 이용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등을 발생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익산 함라 장점마을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골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에 대해 익산시 해당부서가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린 후 현장을 확인·점검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학선마을 한 주민에 따르면 인근 마을 앞 한 골재 납품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민원인은 골재 현장의 원석 파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으로 지난 10월 청와대에 청원을 내고 최근에는 환경부 등에 진정을 냈다.

 확인결과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에 위치한 J골재는 원석을 대형 차량에 싣고 들어와 파쇄 장비인 크락샤를 이용해 골재를 만들어 다시 덤프차량을 이용해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학선마을 주민 K씨는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등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냈다. 이후 익산시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현지를 찾아 해당 골재회사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지난달 13일 행정처분인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으며, 11월 30일까지 이행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익산시가 조치이행 명령 기간 이후 현장을 찾아 지도·점검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해당 민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행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K씨는 “원석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과 골재를 납품하는 차량으로 인해 살 수 없을 정도로 먼지와 소음이 심하다”고 전하며, “익산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지난 10월 해당 골재 제조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고발조치를 내렸으며, 11월 30일까지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실무자는 “조치명령 이행 기간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점검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 한다”며 “곧바로 현장을 찾아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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