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까지도 최대치로
전북도의원 연봉이 사실상 최대치인 2.6% 인상이 확정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2.6% 인상으로 결정했다.
전북도의원 연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원회는 12일 내년 월정수당은 2.6%, 2020~2022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도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서 인상하면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도의원 연봉은 사실상 최대치로 4년 동안 늘어나게 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사항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통보했다.
양 기관은 관련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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