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가 급증, 주민갈등-환경훼손 심각
태양광 허가 급증, 주민갈등-환경훼손 심각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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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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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지난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허가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산림과 경작지의 훼손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병폐현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시1) 13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기 양상으로까지 번진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농업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데다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태양광 허가건수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갈등 확산,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9월 기준)까지 3년간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 현황을 제시했다.

 실제로 2015년 태양광 전기사업의 허가건수는 986건에 용량 118MW에서 2017년 1만517건에 허가용량 1천845MW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9월 말 현재 9천57건에 1천666MW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태양광 전기사업 위치별 허가 용량은 농지 760MW, 임야 687MW, 건물 159MW, 저수지 54MW 등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업용 저수지에 태양광 전기사업 추진 건수 및 허가용량이 전국 8개도 가운데 전북이 전남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수질오염과 주변온도 상승을 비롯해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생육지장, 경관훼손이 민원으로 발생하고 가뭄시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상실도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저수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용량은 지난 2015년 0.63MW에서 2016년 2.006MW, 2017년 7.841MW 등으로 최근 3년간 허기용량이 12배 급등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전기사업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에서 2천이 넘는 태양광시설을 허가 했지만 전담직원은 2명에 불과해 현장 점검 없는 서류상 허가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다”고 전제하며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KW초과 시설의 허가권을 일부분 시군에 이양하고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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