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최규호 전 교육감 “혐의 인정한다”
법정에 선 최규호 전 교육감 “혐의 인정한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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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13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최광복 기자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8년여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라북도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 전 교육감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돌연 잠적해 도피 8년 2개월여 만인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도피 기간 행적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을 추가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주기간에 피고인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도주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소한의 진술 이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한다고 말한 만큼, 피고인 신문을 상세히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골프장공사 서류, 8년간 도주한 내용 등 119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전 교육감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다음 재판은 2019년 1월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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