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승환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전북교육청 인사행정을 두고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하면 69%였지만 김 교육감은 ‘보통’항목까지 포함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통을 만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을 두고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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