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61) 진안 군수 측근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이 군수 측근 A씨와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 B씨, 홍삼업체 직원 C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수년간 명절 앞두고 유권자 수백 명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이 군수 측근 박모 씨를 구속한 바 있다.
그는 이 군수와 공모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군수와 박씨가 공범 관계인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 박씨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로 규정돼 있다.
박씨가 기소되면서 공범 여부에 있는 이 군수의 시효도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예정이다”며 “이 군수를 비롯해 나머지 관련자 기소는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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