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24세까지 병무청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 허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19년에 25세가 되는 1994년생 병역의무자 중 내년도에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국외 체류 중인 94년생 병역의무자에게 계속해서 국외 체재를 원할 경우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문을 지난 11월에 발송한 바 있다”며 병역의“무자들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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