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주민센터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 점검
전주 덕진구, 주민센터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 점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12.13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건물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덕진구는 공공건물 내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덕진구 관할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확보, 방문인구가 많은 동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1차 육안검사를 통해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틈과 구멍은 메우고, 의심스러운 경우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불법촬영장치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만큼 각 동별로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과 경고문을 배포 부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덕진구는 지난 9월 덕진경철서(서장 이후신)와 합동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덕진구청사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사 내 여자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몰래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경찰서의 불법촬영 예방 안전수칙에 따라 청사 내 화장실의 정기적인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홈이나 틈을 메워 설치공간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며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청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