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교사의 경우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를 비롯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변호사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또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며, 장기 요양이 요구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줬다”며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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