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비리' 한전 전직 간부 구속 기소
검찰, '태양광 비리' 한전 전직 간부 구속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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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 간부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한전 비리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1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직 간부 A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나머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같은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등 발전사업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 등 관련법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은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관련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

 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에 대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용의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차명계좌 등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의 업무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한전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청자가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다시 한전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한전으로부터 회신받은 지자체는 발전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사업자는 한전에 전력수급계약을 신청, 한전을 이를 접수해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상 업무 절차상 허가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한전의 영향력이 커 한전 직원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등 사이 ‘검은 거래’도 자라나게 된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비리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한전과 특정 사업자와 유착관계나 직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업무 처리의 적절성의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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