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묻지마 임대료 인상' 안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묻지마 임대료 인상' 안된다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1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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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주시장이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요구해온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그간 불분명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향후 민간임대사업자의 묻지마식 5% 상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주시가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해온 결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인상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절차인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를 이끌어낸 것에 이은 두 번째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영 등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내년 2월 15일 시행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5% 인상이 어렵게 됐다.

시는 법률이 본격 적용될 경우 전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는 2~3%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3%를 넘긴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상한선인 5%까지 올려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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