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황인홍(62) 무주군수가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황 군수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공보와 토론회에서 ‘부득이한 처벌’, ‘억울하다’고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를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 실제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2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