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호 전 교육감 도피'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 '최규호 전 교육감 도피' 수사 마무리 단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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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규호 전 교육감을 검거한 직후부터 장기간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준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피에 깊숙이 개입한 조력자 10여 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최 전 교육감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10여 명이다.

 특히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 전 교육감 도피행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친형과 차명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했고 직접 만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이 도주기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증과 차명폰, 차명계좌 등도 최 전 사장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검찰은 주민등록법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쉽지만,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피 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 초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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