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전자 상거래 피해 급증 우려된다
노인층 전자 상거래 피해 급증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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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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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가 갈수록 활기를 띠면서 노인층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대면 하지않은 채 온라인 등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노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서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노인층들의 전자상거래 피해 상황은 11일 전북소비자정보원에서 열린 "고령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타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층 전자상거래 현황을 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 중 75%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해외직구 등 국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층이 16% 가까이 이르고 있다.

 젊은 층만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상거래가 노인층 소비자들이 크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사기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층 피해 건수가 4백여 건이 훨씬 넘고있다. 올 들어서만 해도 지난 달 말 현재 131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피해를 당해도 자녀들이 알거나 외부에 알려질까봐 오히려 숨기려하는 노인 특성상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훨신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10여 만원 상당의 소액 전자상거래가 대부분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어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반품과 환불 거부나 구매와 다른 상품 배송, 파손된 물건을 보내오거나 중간에서 분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면하지 않은 채 온라인 등을 이용한 거래에 노인들이 취약하다보니 노인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이 다양하면서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신고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전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문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 주의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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