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 홍보 활동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0월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 못한 대상자들의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현수막과 언론 매체 및 이장 등을 통해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판단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3천원) 이하인 가구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9천956만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주거급여와 관련 신청 및 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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