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8명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8명 기소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2.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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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앞두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8명이 기소됐다.

 12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산 30명, 익산 18명 등 총 48명이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초의원 당선자는 군산 1명, 익산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사전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공표, 금품 수수, 선거비용초과 지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익산 A 시의원 당선자의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지난달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앞서 군산 B 시의원 당선자는 홍보성 대가로 지역 월간지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산지청 고위 관계자는 “군산과 익산 지역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48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대부분 선거비용초과 지출이나 축의금 및 밥값지불 등 사전선거운동법 위반 등이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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